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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에도 시효가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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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대현 조회 117,626회 작성일 14-08-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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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cik.co.kr  (서울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코스닥 상장 업체)

 

안녕하세요. 서울신용평가정보(주)에 근무하는 김대현 팀장입니다.

올한해 계획하셨던 일은 잘 되어 가시나요?

 

대부분 일을 하시는 목적이 가족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가장으로서 묵묵히 일하시며 혼자 감당하시는 걱정거리나 스트레스가 많으실겁니다.

 

저도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거래처에서 미수금이 발생됩니다. 보통은 판결문이나 공증이 있어야 하지만

 

간단한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만으로도 미수금에 대한 의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에 대해서 언젠간 받겠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돈이 아깝단 생각으로

 

망설이시고 미루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못받는 돈, 떼이는 돈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이유로 신용정보회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울신용평가정보(주)란 회사는 코스닥 상장업체이고 금융감독원 정식 허가 금융기관입니다.

 

전국에 30개가 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어디에 계시던 서류 접수가 팩스로도 가능하십니다. 모든 서류는 지점에 접수후 본사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채권추심만 하는 지역 담당자에게 배정됩니다. 제가 인천에 근무하고 사장님이 제주도에 계셔도 의뢰하시는건

 

지역이 전혀 상관 없는 일입니다. 채권추심을 대한민국에서 1등으로 잘하는 정식허가 업체에 의뢰하시는게 맞겠지요.

 

미수금을 의뢰하실때 처음에 재산조사비가 들어 갑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 채무자나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소재도 핸드폰 번호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소재 파악을 한다던지 재산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스스로 못받는다는 판단하에 포기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망설임이 1억원짜리 공수표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한다고 100% 해결되는건 아니지만 혼자서 끙끙 앓고 스트레스 받으시다가 아예 못 받는 것보단

 

훨씬 나은신 선택입니다. 받아야할 원금+이자도 못받았는데 채권추심회사에 줄돈이 아깝단 생각을 하시는건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판결문까지 받은 채무자들은 갈때까지 간것이고 그 판결문이 돈을 받아준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시에도 몇백만원씩 비용이 들어가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권리를 찾으십시요. 그리고 채권회수 성공요율은 돈을 채무자로부터 받고 난후에 주시는 겁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 주세요.

 

 

 문의전화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김대현 팀장 드림 (TEL : 1800-6780  / 010-9290-8976)

수신거부전화 : 1633누르시고 핸드폰(010-9290-8976번) 누르시면 됩니다. (무료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