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 "시민신고제"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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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933회 작성일 06-06-27 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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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소방 본부에서는 대형 판매시설에 대해 소방법 위반에 대한 시민 신고 감시체제 운영을 하오니 아래 관련 사항을 반두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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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수 사 항 ▒▒▒ | |
1. 비상구, 피난계단,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폐쇄, 훼손, 물건적재, 장애물 설치 행위 | |
2. 방화 작동선내 물건 적재 행위 | |
상기 행위 위반으로 신고 될 시 시정 및 최소 50만원 ~200만원까지 벌금 부과 되오니 점포 주변의 소방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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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종합유통단지 전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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