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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시민신고제"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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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547회 작성일 06-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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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시민
신고제" 운영안내
대구 소방 본부에서는 대형 판매시설에 대해 소방법 위반에 대한 시민 신고 감시체제 운영을 하오니 아래 관련 사항을 반두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 수 사 항 ▒▒▒
1. 비상구, 피난계단,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폐쇄, 훼손, 물건적재, 장애물 설치 행위
2. 방화 작동선내 물건 적재 행위
상기 행위 위반으로 신고 될 시 시정 및 최소 50만원 ~200만원까지 벌금 부과 되오니 점포 주변의 소방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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