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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법무) 입찰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931회 작성일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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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법무) 입찰 공고
제2005-1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구분 소유권 등기 법무 보수료 용역 입찰.
2. 용역 관련 법률.
가. 적용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함)

개정 법률 : 상기 법률 대통령령 공포 개정 법률 제6925호 의거 (2003년 7월 18일 개정)

나. 용역 설명 : 가)항 법률에 의거 지분 소유권 등기에서 구분 소유권 등기 변경에 대한 용역.
3. 용역 내용 및 범위.
가. 용역 내용,

집합 건물법(지분등기)에 의해 등재된 등기부 등본(이하 “등본”이라 칭함)상 근거에 의거 구분 소유권 등기 변경에 (건물구분, 공유물
분할, 대지권부여, 근저당권변경 (가압류, 가등기 포함) 대지 근저당권말소) 필요한 업무 일체에 대한 용역.


나. 용역 범위.

가)항에 의거 구분 소유권 등기 변경에 대한 법무 보수료 입찰에 한 함.(공과금은 제외)
4. 용역 기간 : 2005년 7월15일 - 2005년 11월 15일까지.
5. 입찰 법무사 (이하“업체”라 칭함) 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법무업을 영위하고 대구광역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업체. (합동, 비합동 제한 없슴)

나. 본 공고와 관련 현장 설명에 참가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라.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6. 제출서류. (공고일 현재 기준)
1) 입찰참가 신청서.(인감날인) 2) 사업자등록증명원1부. 3) 인감증명 1통.

4) 법무 자격증 사본1통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통.

6) 입찰보증금. 2백만원 (시중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 수표 1매로 제출)

7) 보증금 환급용 통장 사본.
7. 현장 설명.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공고일로 부터 2005년 6월 30일 18시까지 당 조합 5층 사무실에 개별 방문
하시어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8. 입찰 참가 신청 교부일 : 현장 설명시 입찰 참가 신청서 배부.
9. 입찰 신청 마감 일시 : 2005년 7월 7일 18시 까지.
10. 입찰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전자관 5층 사무실.(우편접수 불가)
11. 입찰일시 및 장소 : 2005년 7월 8일. 11시.
12. 낙찰자 결정 : 당 조합 내정가의 최저 입찰업체로 낙찰업체 별도 통보.
13.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본 용역 해당 관련법과 현재 지분 소유권 등기된 등본을 열람하시고 충분한 검토를
하신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검토 미비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법무 보수료에 대해서만 입찰하며 그 외 공과금과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및 도면 비용은 제외 합니다.

다. 낙찰업체는 용역기간까지 반드시 구분 소유권 등기를 완료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업체는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시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 조합으로 귀속 됩니다.

마. 입찰서류 제출시간 경과시 서류 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우편접수 불가)

바. 제출 서류 미비 및 공과금 체납시에는 입찰에 응 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아. 본 공고문과 관련한 자료와 신청서는 직접 방문 하시어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무실(604-20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05년 6월 22일




대구종합유통단지 전자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태길

용역 입찰 세부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구분 소유권 등기 법무 보수료 용역 입찰.
2. 전자관 주요 현황.
 

1) 현 등기 형태 : 지분등기 (공유 소유자로 등재 되어 공부상 층 호수가 미 구분)

2) 상 호 : 대구종합유통단지 전자관 사업 협동조합

3)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621번지. (북대구 등기소)

4) 건물 등본 : 전체 약 330장 정도로 발급 신청시 1일 이상 소요.

-근저당설정등 사건 진행시 3일간 전체 등본 발급 불가.

5) 전자관 점포수 및 등기 제 현황.












구분 총 점포수 총 소유권자 사건화(근저당외) 등기형태
적요 1,011개 361명 약 250건정도 지분등기( 1,011분의 소유지분)


* 참고 : 점포 1칸당 면적 5.15평 전체 1,011개 면적 전부 동일함.

* 상기 수치중 소유권자와 사건화 건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슴.

* 현 지분 표기나 구분등기 구체적 업무 파악을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용역 내용 및 조건.
  1) 지분등기 형태를 층 호수 구분되는 아파트식 형태의 구분등기 법무 보수료 용역임.

2) 구분등기 용역 주요 검토 사항.
    가. 구분 등기에 필요한 업무 파악.

- 건물구분. 공유물 분할. 대지권부여. 근저당권변경, (가압류, 가등기 포함)

대지근저당권말소.등 구분등기 작업에 필요한 업무 전체를 입찰전에 면밀히

검토 숙지. ( 미 검토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 진행시 각 소유자에 대한 서류 수령 진행과 일부 채권자 동의 부분 검토.
  3) 법무사 입찰 참가 조건.
    가. 구분등기 진행시 관공서와의(구청, 등기소) 원활한 업무 진행 가능 법무사.

나. 구분등기 진행 서류중 변경전 제출해야 할 건축물 관리대장은 비용 절감을

위해 1통으로 진행 가능 법무사. ( 대장 1통당 3만원)

다. 용역기간 2005년 7월15일 - 2005년 11월 15일까지 완료 가능한 법무사.

라. 용역 진행시 필요 서류 수령과 채권자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관과 협조 진행.

마. 관공서의 공과금 납부는 사전에 전자관 청구 검토후 지급한다.

바. 지분 소유자의 제출 서류 미비시 직접 방문 하여 서류 수령 가능한 법무사.
4. 책임 범위 .
  1) 낙찰된 법무사는 지정일까지 반드시 용역을 완료 하여야 하며 미 완료시엔 책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전자관측 책임.

- 소유자 측 : 행불 또는 연락두절, 미 확정된 경매등으로 소유자 사유로 인한 경우.

채권자 측 : 소유자와의 이해관계로 비 협조시.

나. 용역 법무사측.

- 상기 가)항을 제외한 관공서와의 원활한 업무 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
  2) 1)에 의거 법무사측에 대한 책임이 발생 할 경우 본 집합 건물법상 구분등기 유예기간을 초과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책임화 배상금액을 계약서상 명시.
5. 입찰 관련.
  1. 입찰전 사전에 구분등기 진행 방법과 비용 환산등을 충분히 검토 숙지 하시어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금액은 구분등기 법무 보수료에 한 합니다.

- 공과금과 건축물 관리대장과 도면 작성 비용은 제외 합니다.

3. 입찰금액 기재는 점포 건당. 등기 건당등 구분이 없이 구분 등기 완료에 대한 일괄 입찰 금액 (부가세 별도) 으로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는 반드시 인감 날인이 되어야 하며 제출시에는 필히 봉함된 봉투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금액 기재 방법은 숫자, 한글 기재등 제한이 없습니다.

6.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엔 낙찰후에도 무효 처리 됩니다.

7. 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합니다.
6. 문 의
  상기 이외 문의 사항은 604-2000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