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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이달부터 폐지…PDP TV·등 24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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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023회 작성일 0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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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이달부터 폐지…PDP TV·등 24개품목

[파이낸셜뉴스 2004.09.01 19:40:27]




승용차와 유류, 골프장·경마장 등 유흥장소를 제외한 2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가 폐지되고 소득세율이 1%포인트 인하된다. 또 소상공인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이 2배로 확대되고 연말정산 때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진다.



재정경제부는 1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갖고 서민층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기업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32개 품목 가운데 프로젝션 TV와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TV, 에어컨, 고급모피 등 24개 품목은 특소세를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승용차와 유류, 경마장·골프장, 유흥음식점 등 8개 품목은 특소세가 계속 과세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이 지난달 30일 경제토론회에서 발표한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와 이자?^배당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소상공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2배 확대 등의 방안은 정부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내년부터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 때 표준공제액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돼 4인 가족기준으로 연봉 3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5만원, 연봉 2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1만6000원의 감세혜택을 볼 전망이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내년부터 사용금액이 연봉의 1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되며 의료비와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의 구입비용도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득공제혜택이 줄어든다. 현재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소득공제는 본인 급여의 10%를 초과해야 한다.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비 부가세 면제시한이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돼 전국 100만가구가 연간 4만8000원씩 혜택을 볼 전망이다.



대기업은 여러가지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이 과세표준 1000억원까지는 현행 15%에서 내년부터 13%로 2%포인트 인하돼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법인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돈을 빌려 쓰고 이자를 지급하면 현재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비용으로 인정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경감된다.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내년부터 2006년 말까지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면 15%의 할증과세가 면제돼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