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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전자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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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656회 작성일 04-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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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   


  이번 7월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04.1.1~6.30사이의 사업실적을 7월 26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각종 국세신고시 세무서에 오실 필요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훨씬 편리하게 전자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세액공제 10,000원)
※  전자신고 관련 내용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또는 북대구세무서(☎ 350-4200, 350-4332~4348)에서 상세히 안 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전자신고이용을 위하여 홈택스서비스이용신청서를 북대구세무서 세원관리과
    (북구사업자 FAX 356-2557, 중구사업자 FAX 355-7511)로 송부하시면 접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를 추가로 부담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전자신고납부기간 : 2004. 7. 1~ 7.26

○ 전자신고 홈페이지주소 : http://www.hometax.go.kr

○ 홈택스서비스이용신청서 접수 : 북대구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및 세원관리1,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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