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기준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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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6회 작성일 26-09-17 09:28본문
①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점포 가맹 제한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규 등록 또는 갱신 할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 초과시 등록·갱신 불가
- (매출 증빙 징구) 신규 가맹 또는 가맹 유효기간 갱신을 하고자 하는 점포는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③표준재무제표증명 중 한 개의 서류 제출
②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추가(참고2)
-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가맹 등록 제한 업종 포함
③ 온누리상품권 부정행위 처분 적용 강화(참고3)
-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과징금이 도입되며, 기존에 별도 제재처분이 없던 일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④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갱신 도래
- (유효기간 / 만료일) 3년 / '26.10.18.
- (만료대상) '23.10.19 이전 등록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 (갱신 신청기간) '26.7.19. ~ 10.9.
- (신청방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또는 대경중기청을 통해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
제출서류 ❶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갱신 신청서 1부 ❷ 사업자등록증 1부 ❸ 매출 증빙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1부 ❹ 점포의 내·외부 현장 사진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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