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입점업체 상시 주차 차량 등록 접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24,882회 작성일 23-01-09 14:21본문
전자관 내 주차관제 시스템 도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점업체별 상시 주차 차량등록 접수가 진행중입니다.
입점업체 분들은 필요서류를 구비하시어 접수기간 내 사무국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차량등록 접수기간 : 2022.12.20.(화) ~ 2022.01.10.(화)
2. 차량등록 기준
1) 등록대수 : 입점업체 사용칸수에 따라 등록 (1칸당 1대) ex. 3칸사용 → 3칸등록 가능
2) 차량등록 : 입점업체대표자 및 임·직원차량, 법인명의차량 (*협력업체 차량 등록 불가)
3. 차량 등록 시 필요 서류
1) 법인명의차량 : 자동차 등록증
2) 사업자대표자 차량
- 대표자와 차량소유주 일치하는 경우 : 자동차 등록증
- 대표자와 차량소유주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자동차등록 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3) 입점업체 임·직원 차량
- 임·직원과 차량소유주의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임·직원과 차량소유주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자동차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4대보험 미가입 직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가능 / 아르바이트생 고용 경우 : 아르바이트생 고용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제출가능
* 전자관 팩스번호 : 053-604-2010
** 전자관 사무국 이메일 : ezone604@gmail.com
*** 팩스와 이메일로 접수 시 , 구비서류와 함께 상호명과 차량 소유주 전화번호 기재하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2023년 특수건물 화재보험 입찰공고(제2022-003호) 22.10.20
- 다음글전자관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장 포인트 사용방법 안내 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