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 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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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4,928회 작성일 12-06-12 13:03본문
(대구 광역시고시 제2012-55호)
도시관리계획(산격종합유통단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 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및 북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5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도시관리계획(산격종합유통단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 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및 북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5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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