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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종합유통단지 전자관

국내 최대규모의 다양한 제품구성과 브랜드 백화점식 전자전문 쇼핑몰

[보도]2003년 7월 8일 라이프 매일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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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096회 작성일 07-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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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 8일 라이프 매일 보도내용


<관련기사>

화제의 인물 - 유통단지 전자관 김태길 이사장


'집합건물 관리법률 개정안' 통과
발로 뛴 2년 ... 권리 찾기 보람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을 기획하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2년을 발로 뛴 숨은 공신이 있다. 바로 유통단지 전자관 김태길 (60, 사진)이사장.

기존 대형 상가 집합건물에 칸막이가 없으면 건물에 대한 지분등기만 허용되고 각 점포 소유주의 개별등
기가 불가능해 점포를 담보로 하는 음행 대출이나 제반 사항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한 입주 점포주
들의 재산권 행사와 열린 형태의 상가 운영이 어려웠다.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개별 점포주들의 재산
권 행사가 원할해졌으며 백화점식의 다양한 형태의 상가 운영이 가능해진 것.

김 이사장은 전자관을 모델로 해 전국의 자료를 모아 지역의 출신의원의 박승국 의원을 찾아갔다. 김 이
사장의 뜻에 공감한 박 의원은 사무처를 통해 3개월에 걸쳐 법률안 초안을 집고 2001년 11월 21일 국회의
원 21명의 발의를 얻어 국회 법사위에 법안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때부터 2년 간 김 이사장과 박 의원의
기나긴 노력의 시간이 시작됐다. 김 이사장은 법사위위원과 입법관들을 수없이 만나며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했다. 간혹 법무부 관계자나 국회위원이 서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때는 울
분을 느끼기도 했다. 영세 상인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는 것을 김 이사장은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것.

김 이사장과 박의원의 노력은 2003년 5월 법안 공청회를 계기로 급속하게 진행돼 지난 30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얻어냈다.

"이제 법안이 통과돼 전자관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형집합건물 상인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떳떳하
게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장의 분위기도 좀더 다양하게 연출가능해져 점포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이
바지 할 것 같습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전자관 활성화를 위해 옥상에 편의 시설확충을 계획중이며 조합원 화합을 더욱 도모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카드 수수료 및 사용 문제에 대한 법안 제정을 위해 시민 단체와의 협의를 통
해 여론형성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