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2003년 7월 4일 매일신문 보도내용 > 언론보도&매체홍보

본문 바로가기

대구종합유통단지 전자관

국내 최대규모의 다양한 제품구성과 브랜드 백화점식 전자전문 쇼핑몰

[보도]2003년 7월 4일 매일신문 보도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962회 작성일 07-03-29 00:00

본문

제목 : 국회 개별 등기 개정 확정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개별 등기 개정과 관련 안내 말씀드립니다.

1. 법 개정 추진 배경.
전자관 부동산은 지분등기로 인해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상 층/호수 구분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
은 문제점과 불편이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1) 금융기관 대출 취급거절과 추가 담보 요구.
2) 매매시 분쟁 발생 소지. (층/호수 미명시)
3) 조합원 경우 본인 소유 점포 혼돈. (호수 미 기억)
4) 등본 발급시 타인의 사건화(근저당, 매매등)될시 3일정도 대기
5) 등본 발급시 과다한 수수료와 등본 장수 과다.(건물 경우 총 300매 정도)

2. 추진과정
조합은 조합원님의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위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길이 없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집
합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배회건 법무사와 동조하여 법이 개정될수 있도록 (안)을
작성 지역 박승국 의원을 통하여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대법원 관계자들이 부정적 의견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
었지만 그때마다 조합에서 조속 개정 촉구서 발송과 국회 직접 방문 강력하게 개정을 요구 추진한 결과
금년 5월 21일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청회 결과는 대부분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3. 추진결과
공청회 이후 법사위원회에서는 대법원 관계자에게 개정안을 제출토록 하여 6월 25일 법사워원회에서 1
차 통과, 6월 30일 국회 제 240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 추진 2여년만에 개별등기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
니다.



주요 개정내용


1) 건물1동의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 반드시 판매 및 영업시설일 것.
2) 점포간 칸막이는 없어도 바닥에 점포 구분이 되도록 경계 표시 조치
3) 바닥에 점포간 경계 표시를 훼손한 자는 1,000만원이하 벌금(처벌규정)
4) 시행일 : 공포일로부터 6월 이후 (시행 2004년 1월부터 가능)

4. 향후 진행사항
이제까지 기다려 주시고 많은 기대를 가지신 조합원님께 뒤늦게 개정이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
니다. 조합은 내년 1월부터 층/호수 구분이 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
하시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7월 4일
대구종합유통단지 전자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태길




<관련기사>


"시일이 문제이지 안되는 일은 없습니다".

지난달 30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2년여에 걸쳐 끈질
기게 법개정 운동을 주도한 숨은 공로자가 있다.

대구종합유통단지내 김태길 전자관 이사장이 사실상 이번 법개정을 성사시킨 막후주역. 이번 법개정으
로 집합건물내 개인점주들의 개별등기가 가능해져 대구를 비롯 전국 30여만명의 점주들이 많은 혜택을
입게 됐다.

전자관의 경우 400여명의 입주상인들은 지금까지 개별등기를 못해 낮은 담보가에다 은행대출 등 각종 재
산권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개인점포주가 송사에 휘말릴때 다른 점주들도 덩달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심지어 은행융자를 받으려면 다른 점포주들의 동의까지 받아야하는 고충을 겪어 왔다.

"개인이 등기부 등본을 떼려해도 건물전체 소유현황을 기록한 수백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떼야하고 수수
료만도 2만5천원이나 됐습니다. 이같은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되지요".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을 비롯, 전자관조합 직원들은 불합리한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을 고치기로 작정
하고 2년전 본격적인 법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김 이사장 등은 수개월에 걸쳐 전국 각지를 돌며 개별등기를 못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집합건물 현황을 파
악한 뒤 박승국 의원(한나라당)을 통해 2001년 11월 국회 법사위에 법개정안을 제출시켰다.

"공무원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할 때는 격한 수위에 이를정도로 싸웠습니다. 그러
나 그분들도 제 나이를 보고는 많이 참아준 것 같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후에도 국회를 수시로 드나들며 법제처 파견직원과 국회 전문위원, 국회의원들에게 상인
들의 고충을 설명하고 법개정 필요성을 설득했다. 이같은 노력덕분에 국회는 지난 5월 집합건물 법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어 사실상 법개정 분위기가 굳어졌다.

김 이사장은 "이번 법개정은 전자관 직원들과 박승국 한나라당 의원의 공이 컸다"며 "이제부터는 전자관
을 활성화 시키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