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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전자관 매장내에서 지켜야할 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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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250회 작성일 02-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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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자관 매장내에서 지켜야할 몇가지 사항이 있어서 안내 드립니다. 협조 부탁 드립니다^^

1. 간판 및 부착물
1) 전자관 건물의 내ㆍ외부에 모든 간판, 포스터 등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2) 조합은 각 점포의 구분을 위하여 전자관 전매장에 통일된 간판을 부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입주자(사용자)는 조합의 지시에 따라야만 한다.
3) 지정된 간판이나 부착물 외에 입주자(사용자) 개인의 필요에 의해 간판이나 부착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설변경의 제한
1) 입주자(사용자)가 기존시설에 대한 변경, 설비의 부가, 신설 등을 위하여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조합의 소정양식에 공사도면, 투입자재 공사일정, 시공업자명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공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
2) 시공업자가 출입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 다만, 공사는 휴일 또는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칸막이, 카펫트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방법상 인정하는 불연재등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전기시설의 증설이나 개조는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조합의 승인을 얻어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공사케하고 조합 직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5) 어떠한경우에도 건물의 기본시설의 개조는 하지 못한다.

3. 매장내 금지사항
1) 야간유숙 금지 - 각 호실(상가,사무실)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야간 유숙을 금한다. 단, 야간근무 등 특수한 사정으로 유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조합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험물 보관금지 - 인화물질 및 관계 당국의 단속 대상물 등은 보관 할수 없다.
3) 임의 상용금지 - 공동사용부분(지하주차장 및 각층 복도, 계단 및 휴게실, 옥상주차장 등)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4) 혐오행위 금지 - 타 입주자(사용자)의 협오감을 유발시키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 물건방치 금지 - 다음과 같은 장소에는 물건을 방치 및 적치 할수 없다.
* 매장내: 통로, 출입구, 벽면, 비상구출입구, 시설주변(에스커레이터 및 에레베이터등),소방용 제어함 주변,방화샤터 작동선 주변,빈점포등
* 매장외: 건물 출입구, 도로, 주차장, 미지정 화물 적재장등
6) 차양막 설치금지 - 차양막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7) 훼손, 개조, 이설금지 - 공동 시설물의 훼손 또는 원형을 개조하거나 승낙 없이 이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8) 오물투기 금지 - 오물 처리장 이외의 곳에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9) 주차금지 - 차량 통행로 및 승강기 입ㆍ출구에서 주차 또는 정차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0) 저해행위 금지 - 기타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1) 이동기구 사용금지 - 건물내에서는 이동기구 (퀵보드,자전거등) 사용을 금한다.
12) 부당행위 금지 - 고객에 대한 불친절, 부당 요금, 불량품 판매(비지정품목 포함)등 상도의에 벗어나는 상행위를 금한다.
13) 매장내 음식물 반입 및 식사 행위 금지 - 매장내에서 음식물 반입은 물론 일절 식사 행위를 할수 없다.
14) 건물내 흡연 금지 - 건물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연이며, 흡연시에는 반드시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15) 매장내 음주 행위 금지 - 매장 내에서는 일절 음주행위는 금지 한다.
16)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 가맹점 가입당시 여신전문 금융법 제19조와 관련한 조항을 위반 할수 없다.
17) 통로에 판촉, 광고물 설치 금지 - 매장 경계선을 벗어난 판촉 및 광고물 설치는 금지 한다.
18) 전기 타 매장 제공 금지 - 질서위반 및 관리비연체등으로 인하여 조합에서 단전 조치한 매장에 타 매장에서의 임의로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 단전업체에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업체도 단전 조치한다.
19) 방화선 근처 물건 적치 및 방치금지 - 매장내 방화선내에는 일체의 물건을 적치 및 방치를 금한다. 방치 및 적치의 경우 방화셔터의 오작동이나 기타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체 조합에 피해를 청구 할수 없다.
20) 매장 임의 교환 사용 금지 - 업체간 매장 임의 교환 사용을 절대 금한다. 교환 필요시에는 조합 사무국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사용 하여야 한다.
21) 매장 천정 광고, 홍보물 부착 금지 - 매장 천정에 각종 광고, 홍보물 부착을 일체 금지 한다.
22) 건물 내에서는 콤푸레샤등 발전기가 장착된 기계들은 일체 사용할 수 없다.
23) 매장 내에 동물의 반입을 일체 금한다.

이상 전자관에서 알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