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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종합유통단지 전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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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거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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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317회 작성일 0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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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최근 신용카드 사용 정착을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준수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한바 전자관 입주업체중 카드 가맹점 경우 반드시 준수 하여 주시길 협조 바랍니다.

1.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회피하는 행위
2. 가맹점 가입후 발행을 회피하는 행위
3. 거래시 웃돈 및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 행위
4. 위장가맹점 카드깡 행위
5. 카드사용 금액내에서 변조 행위
6. 거래가격 제시후 카드결재로 인한 부가세 별도 요구 행위

주요관련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 제19조 3항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수수료를 신용카드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서는 않되며 위반시 1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

- 이상 유의바랍니다. -